바르샤바 협약 제26조 제2항, 제3항 관련 대법원 판례
화물의 손상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르샤바 협약 제26조 제2항, 제3항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이 존재함.
대법원은 위 82다카1372 판결에서 수하인이 바르샤바 협약 제26조 제2항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항공운송인에게 화물의 손상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공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각하되어야 하고, 이는 운송인이 화물의 손상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함.그리고 이후에도 대법원은 동 판결을 계속 그대로 따르고 있음(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2523,32530 판결).
몬트리올 협약 제31조 관련 대법원 판례
몬트리올 협약 제31조와 관련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음. 다만 몬트리올 협약 제31조는 바르샤바 협약 제26조의 문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면서 약간의 수정을 하였을 뿐이어서, 바르샤바 협약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됨
몬트리올 협약 제31조 소정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
바르샤바 협약 제26조나 몬트리올 협약 제31조 제2항에 따라서 항공운송인에게 서면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 즉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운송서류들, 즉 제4조의 화물수령증(luggage receipt), 또는 제5조의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초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화물수령증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은 제3자에게 화물을 수령을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처럼 수하인을 위해서 화물을 대신 수령하는 자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외국법원들의 일반적인 경향임(Shah v. Western and Qantas. US District Court [WD Wash, 1982]; Air Zaire v. Kimo, Commercial Court, Brussels, 1 976, RPDA. 1977, 96;LG Frankfurt am Main, ZLW 1973, 306/308; Hanseatisches OLG, ZLW 1988. 362, 363).
또한, 수하인이 화물의 통관이나 창고보관을 위하여 제3자를 선임한 경우, 그러한 제3자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독일연방재판소 판례; TranspR 1 986, 22/23 ; VersR 1985, 686).
몬트리올 협약 제31조 소정의 이의제기의 상대방
협약에 따르면 이의의 제기는 항공운송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운송수단이 결합되고, 항공운송의 관여자들이 여럿인 경우, 과연 누구에게 이의가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이와 관련해서 미국 연방법원은 항공운송인으로부터 독립된 Claim Agent에게 이의제기를 한 것은 협약상의 적법한 이의제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Shalt v. Western and Qantas, 17 Avi 17, 101).
반면에, 독일 하급심 법원(Offenburg Regional Court) 판결 중에는 목적지에서 항공운송인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통일된 조직의 일부인 자회사나 계열사에게 통지한 것도 적법한 이의제기라고 본 판례도 있음.한편, 바르샤바 협약과는 달리 몬트리올 협약 제42조에서는 계약운송인 또는 실제운송인 중 누구에게 이의제기를 해도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입화물점검실시명세서 등에 기재한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조업사가 화물반출시점에 반입화물점검실시명세서 등에 화물의 외관상 손상확인사실을 기재해주는 경우가 있는바, 그러한 경우 협약상의 이의제기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대법원은 82다카1372 판결에서 바르샤바 협약 제26조 제3항에서 “모든 이의제기는 운송서류(the document of carriage)에 기재되거나 또는 별도의 서면통지서로 발송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대한항공의 직원이 화물터미널에 반입될 당시 화물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교부한 것만으로는 바르샤바 협약 제26조 제2항상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따라서 바르샤바 협약하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확고하게, 반입화물점검실시명세서의 기재 만으로는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 상황임
반면에 몬트리올 협약 제31조에서는 제26조 제3항의 “이의제기는 운송서류(the document of carriage)에 기재되거나”라는 문언이 삭제된 채,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음
한편, 독일의 뮌헨고등지방법원(Oberlandesgericht München, 우리나라의 고등법원과 유사한 항소법원)의 판례 중에는 항공운송인의 조업사(Handling Company)가 Cargo Release Certificate에 화물 손상에 대한 확인(ascertainment of damage)을 기재하고, 이를 통해서 항공운송인이 이미 화물 손상을 알고 있었음이 입증된 경우, 이는 바르샤바 협약 제26조 소정의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음(TranspR 1995, 118/119; ZUV 1996. 99, 101 ; NJW-RR 1995, 672/673).
이러한 뮌헨고등지방법원의 판례는 바르샤바 협약하에서 선고된 것이나, 몬트리올 협약하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함(Elmar Giemula, “Montreal Convention”, Article 31-7). 그러나 이는 바르샤바 협약 제26조나 몬트리올 협약 제31조의 명문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인지 의문임
한편, 미국법원의 하급심 판례들 중에는 항공운송인의 직원이 운송서류에 “’3 cartons retaped, apparent good order. Per Treasy”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이의제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가 발견됨(Lady Marlene Brassier Corp. v. Irish International Airlines, N. Y. City Civil Court [N.Y .County, 1971] , 13 Avi 17 , 428.)
또한, 미국법원의 하급심 판례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반입화물점검실시명세서와 유사한 “Inspection and Claim Form” – 수하인의 대리인(receiving agent)이 일부를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그 하단에 “위 서류는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 통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The above is not a claim for legal notification of intend to flie a claim”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은 바르샤바 협약 제26조 소정의 적법한 이의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도 발견됨(Royal Insurance Co. v. Aerolineas Argentinas, New York Civil Court [N.Y. Co., 1987] , 20 Avi 18, 404.).
화물의 손상과 화물의 분실(Loss) 또는 파괴(Destruction)의 구별
바르샤바 협약 제26조와 몬트리올 협약 제31조에서는 오직 화물의 손상(damage)과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화물의 분실(Loss)이나 파괴(Destruction, 예 – 생동물의 운송중 사망)에는 이의제기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협약에서 이의제기를 요구한 것은 항공운송인으로 하여금 화물손상 사실과 원인을 조사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화물이 완전히 분실되거나 파괴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자명하므로 굳이 수하인에게 이의제기의무를 할 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다만, 화물의 일부 파괴(예를 들어 다수의 생동물들(live animals)들을 운송하였는데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경우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ZLW 1973. 306/308)과 네덜란드 법원(Nieuw Rotterdam v. Thai Airways (1992))은 바르샤바 협약 제26조가 적용되어 이의제기가 필요하다고 판시함.
일부 분실(Partial Loss)의 경우, 영국의 최고법원이던 the House of Lords는 승객이 luggage의 손상만을 통지하였다가, 협약상의 기한이 지난 후에 luggage내의 일부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 통지한 사안에서 적법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함(Fothergill v. Monarch Airlines Ltd, 1980, 2 LLR 295).
반면에 벨기에 법원의 판례(Air Zaire v. Kimo et Consorts, Tribunal de Commerce de Bruxelles, RFDA 1977, 96)와 프랑스 법원의 판례들(Helvetia v. Alitalia. Tribunal de Commerce de Lyon [6e Ch., 1978], RFDA 1 979, 89; Helvetia v. Air France, Tribunal de Commerce de Toulouse, RFDA 1981 , 236.)에서는 일부 분실의 경우에는 이의제기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도 발견됨.
또한, 독일 법원의 판례들 중에서도 화물의 일부 분실의 경우에는 이의제기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들이 발견됨(ZLW 1981, 312; OLG Frankfurt am Main, TrampR 1987. 68.)
한편 영국의 경우, 입법을 통해서 화물의 일부 분실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협약에 따른 이의제기의무를 부여함(Carriage by Air Acts 1964, The Carriage by Air Acts (Implementation of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Ord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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