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은 보증과 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특별한 취급을 요한다.
특히 대법원은 보증보험의 목적을 고려하여, 보험기간을 벗어나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보증보험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법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보증보험의 정의, 보증보험하에서의 보험사고의 요건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시를 하였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을 보험회사와 갑 회사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인 5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년의 보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지 문제 된 사안
판결요지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요건을 필요로 한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인 갑 회사가 5년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고, 이때의 보험기간은 갑 회사가 한 공사의 하자발생에만 걸리는 것이지 갑 회사가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는 것에는 걸리지 않음이 보험약관의 문언상 분명하므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설령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보수 또는 보완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갑 회사가 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을 회사 역시 이러한 하자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같이 을 회사가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는지가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같은 기간인 주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구상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여 위 질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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