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Civil Law System의 경우
대륙법계(Civil Law System)에 속하는 많은 국가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비교적 용이하게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선박에 관해서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가압류를 허용함
그러나 영국, 미국 등 Common Law System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 은닉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아직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채권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다만, 위와 같이, 판결 확정전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국가에서도, 선박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도피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보다 더 용이하게 보전처분을 허용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선박에 대해서 보전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기로 함
선박 Arrest의 요건 1 – 채권이 Maritime Claim에 해당해야 함
선박의 Arrest와 관련해서는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THE ARREST OF SEA-GOING SHIPS(“Arrest Convention”) 1952와 1999이 존재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Arrest Convention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더라도 국내법(National Law)으로 입법하여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Arrest Convention에서는 약 20여개의 Maritime Claim들의 목록을 규정하고는, 그러한 Maritime Claim 에 근거한 경우에는 선박의 Arrest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선박이 Arrest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장하는 채권이 Maritime Claim에 해당해야 함
선박 Arrest의 요건 2 – 채권에 Maritime Lien이 인정되거나, 채권발생시 채무자가 선박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채권이 Maritime Claim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든 선박을 Arrest할 수는 없고, 해당 Maritime Claim에 대해서 Maritime Lien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Arrest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가 달라짐
먼저 주장하는 채권에 Maritime Lien이 인정되면, 해당 Maritime Claim이 발생한 선박(the particular ship in respect of which the maritime claim arose)의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선박을 Arrest할 수 있음
반면에 주장하는 채권에 Maritime Lien이 인정되지 않으면, Maritime Claim이 발생하는 시점에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선박에 한하여 Arrest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와 선박의 소유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으면, 선박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니므로 선박을 Arrest할 수 없음
Maritime Lien의 인정범위
위와 같이 어떤 채권에 대해서 Maritime Lien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선박을 Arrest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Maritime Lien의 인정범위가 매우 중요함
어떤 채권에 대해서 Maritime Lien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정지의 국제사법(Conflict of Laws)와 그에 의해서 정해지는 준거법(Governing Law)에 따라 크게 달라짐
예를 들어, 영국법에서는 Maritime Lien의 준거법은 법정지법(Lex Fori)임. 나아가 영국법하에서는 Bottomry and respondentia, Damage caused by a ship, Salvage, Seamen’s wages, Master’s wages and disbursements만이 Maritime Lien으로 인정됨. 주의 할 것은, Supplies는 영국법상 Maritime Lien으로 인정되지 않음.
반면에 한국의 국제사법에서는 Maritime Lien의 준거법은 선적국법(Flag of Law).
나아가 한국 상법에서는 영국법보다 Maritime Lien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보다 넓음. 그러나 한국법하에서도 Supplies는 Maritime Lien으로 인정되지 않음
한편, 미국, 일본이나 Panama에서는 Supplies도 Maritime Lien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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