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에 관여된 보험회사가 복수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순위, 그에 따른 구상절차 등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종종 보험사들이 동 상호협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구상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곤 한다. 이러한 경우, 위 협정의 위반이 보험사들의 구상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021. 3. 25.) 대법원은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사실관계

갑이 운전하던 을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병이 운전하던 정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을 회사의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갑의 남동생 무가 상해를 입자, 정 회사가 피해자인 무 측에 치료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갑과 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선행소송에서 갑의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을 회사가 위 판결에 따라 갑의 보험자로서 갑을 대신하여 정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을 회사가 정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상 선처리사인 정 회사가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의 구상절차 등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판시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우선보상처리기준’은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된 협정회사가 복수인 경우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순위 및 그에 따른 구상절차를 정한 것인데, ‘우선보상처리기준’의 근거가 되는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에는 선처리사가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거나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을 마련한 주된 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식적 절차 위반을 이유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선처리사에 불이익을 주고 후처리사에 의도치 않은 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우선보상처리기준’의 일부인 위 조항에는 선처리사가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후처리사에 대해 갖고 있던 구상권이 소멸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처리사가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협정 제30조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조항을 포함하여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은 협정회사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협정회사가 아닌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선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이상 그 과정에서 위 조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인 후처리사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선처리사인 정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Categories:

Tags:

No responses yet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