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식 선하증권의 정의와 상환증권성
선하증권의 수하인 란에 “To Order”라는 문언이 없고, 수하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ills of Lading)이라고 함.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기명식 선하증권 원본을 운송인에게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법적으로는 이를 “기명식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의 문제라고 함
기명식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에 대해서는 각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영국 – 상환증권성 부정
The Rafaela S [2005] 1 Lloyd’s Rep 347
House of Lords 판결로서 기명식 선하증권도 COGSA 1971상의 Bill of Lading 또는 Similar document of title에 해당하여 COSGA 1971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함
판결 중 일부 판사들은 상환증권성을 인정하였으나, 상환증권성에 대해서는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부분(the ratio of the decision)이 아니고 단지 방론(orbiter)에 불과함
결국 영국 판례상으로는 기명식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에 대해서 구속력있는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한편, 위 판결중에서 기명식 선하증권 자체에서 상환증권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문언은 유효하다고 설시. 따라서 상환증권성을 갖게 됨
다만, COGSA 1992하에서 기명식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이 아니며 Sea Way Bill에 불과함. 그 때문에 상환증권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함(Bills of Lading in Export Trade 2.37)
홍콩 – 상환증권성 인정
The Court of Final Appeal(홍콩최고법원)Carewins v Bright Fortune Shipping2009년 판결,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상환증권성 적용된다고 판시함
중국 – 상환증권성 인정
Guangdong Ltd v. China Merchant – Supreme Court가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상환증권성 적용된다고 판시함
Orient Overseas Container Line v. Qingdao Haishen Food Co., Ltd. – 기명식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라고 하여도 기명식 선하증권 원본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화물을 인도할 수 없고, 원본을 소지한 Shipper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명식 선하증권이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라고 판시함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7890 판결
선하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지만, 배서를 금지하는 뜻이 기재된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는 양도할 수 없고(상법 제820조, 제130조),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명식 선하증권이 상환증권성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다룬 판례가 없으나, 지시증권이 당연히 상환증권성을 갖는 것을 고려하면, 기명식 선하증권도 상환증권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입론이 가능
No responses y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