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고법원(the UK Supreme Court)은 2021. 1. 15.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v Arch and Others UKSC 2020/0177 케이스에서 COVID-19을 이유로 영국 정부가 Lock-Down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해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Policy)의 피보험자가 영업을 중단하여 재정적 손해(Financial Loss)를 입은 사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하였다.

영국 정부는 2020년 3월 COVID-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영국 수상의 비공식적 발표, 지시, 의회에 의한 입법, 행정부의 위임입법 등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distancing), Lock-down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영국법상으로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일반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즉각적인 법원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분쟁이 없다고 하여도, 영국 금융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에 의한 시험소송(test case)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도 영국의 금융감독원은 Arch Insurance (UK) Ltd, QBE, Argenta Syndicate Management Ltd, MS Amline Underwriting Ltd등 다수의 기업휴지보험의 보험자들과 Frame Work Agreement를 체결한 후, 기업휴지보험의 보험자들을 상대로 기업휴지보험약관의 일정한 조항들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시험소송(test case)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는 총 21개의 약관들상의 관련 조항들이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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